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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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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월10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2017.1.24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단순히 종합평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종합심사낙찰률 보다 8~9% 높다는 이유로, 입찰가격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 단가심사, 소수점 처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준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등을 통해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이에 대해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당초 기획재정부와 별도 기준을 제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종합평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률보다 높게 나온 이유(공사수행여건, 지자체의 낮은 예정가격 산정기준 등)를 고려함과 동시에, 금년도 공사 발주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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