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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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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 69일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개정안 내용 중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에 참여구성원은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부분이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른 것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통상 주계약자 뿐만 아니라 부계약자도 종합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공사의 시공평가 점수 자체가 없어 향후 유사공사 입찰 참여시 PQ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된 전체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용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시공평가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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