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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 항목 확대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7-25 조회수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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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협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고 위법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공사수행에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회원사의 제안에 따른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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