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사유’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동 건의는 현행 하도급법령상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사유이나, ‘상생결제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을 이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체를 면제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회원사의 제안에 따른 것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생 결제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이외의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국토부에는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