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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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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협회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해당 의원실에 각각 제출하였음

212일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2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윤영일 의원실에 주택 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 완성 주택 확인의 어려움 및 선분양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개선,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의 사실상 의무화 추진을 재고(再考)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정동영 의원실에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불투명하고, 원가는 기업의 영업기밀로 소비자의 알 권리침해와 무관하며, 자유주의 시장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추진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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