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 협회는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9층 회의실에서 회원사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계약관리 연구모임’을 개최하였음
이날 모임에서는 4차 모임 이후 제도개선 추진동향에 대해 안내하고, 총 7건의 발주기관 등의 불공정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종심제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 발생시 평가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이날 공유된 총 7건의 발주기관 등의 불공정 사례는 △최저가 공사에서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공책임형 입찰에서 배치기술자 변경요건 완화 필요 △지자체공사 입찰공고시 업종별 금액 기재 필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의 최소지분율 변경 필요 △발주처의 법적 근거없는 계약금액 조정 요구 △LH공사 전자 PQ시행 유명무실 △지방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개정 관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