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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심제 및 종평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방법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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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0월10일 종합심사낙찰제(기재부 기준) 및 종합평가낙찰제(행안부 기준)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 발생시 평가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건의하였음


이는 PQ기준과 달리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결격사유(부도 등) 발생시 구성원을 추가·보완하지 않고 잔존구성원 만으로 평가토록 함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음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력사유 발생시 잔존구성원 만으로 재심사하거나 구성원을 추가·보완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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