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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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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협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9.8 입법예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협회 의견서를 통해, 현행 주택법령상 주택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HUG의 분양가 통제역할 존재, 분양가 제한으로 인한 부작ㅇㅇ 우려, 주택 품질의 하향 편준화 우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현행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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