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 규정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3280
파일첨부  


11
6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최소지분율 규정의 적용범위를 종합건설업에 한정하고,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지분율은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과 유사하여 부계약자는 공종 비율에 따라 지분율이 정해지고 있고, 현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입찰시 부계약자의 직접공사비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등 최소지분율 규정을 부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른 것임

이전글  근로시간 단축시 ‘해외건설업’ 적용 제외 건의
다음글  시공책임형 CM 공사의 배치기술자 심사기준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