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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시 ‘해외건설업’ 적용 제외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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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시,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에 해외건설사업을 포함시켜 해외건설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각각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해외건설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력 저하 우려, 시설물 품질 등의 악영향 우려, 해외근무 기피로 인한 인력수급 차질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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