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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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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16.8.1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의 원활한 논의와 더불어 발의()대로 개정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이학영 의원실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에서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으로 개정하여, 현행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의 소를 3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의 소전속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피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건설업계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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