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협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히 확정되는 시점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에서 협회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당해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현실과 제재에 따른 피해 및 중복 제재의 소지 등을 감안하여, 모든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