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비즈파트너와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하였음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로, 이날 협약식에서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바람직한 계약체결·공정한 협력업체 선정·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대한 이행 준수를 다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지속 사용도 합의하였음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감안해 비즈파트너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ESG 평가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재무적인 지원을 위해 연 4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대여금(비즈파트너에게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도 조성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