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한 한화건설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시행하는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하였음 특히 한화건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유지로 나타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이와 함께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