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210곳과 온라인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음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로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 협력 관련 내용이 담겼음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