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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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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5-07-31
713일 협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가·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뒷받침할 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하고중기적으로는 전담기구(담당과 신설 등)를 설치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각각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각각의 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뒷받침할 전담인력 등의 미비로 조정(調停)을 통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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