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7.1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신용평가 우량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제외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고발조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신용평가 우량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계속 포함시키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도입하지 않거나 기술 유출 및 유용 행위에만 적용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중 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상생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기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