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환경부에서 건축물 해체작업시 500㎡당 살수반경이 5m이상이고 수압3㎏/㎠인 살수시설을 1개씩 추가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검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7월14일 제출하였음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분쟁 및 민원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해 500㎡당 1개의 물뿌림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함에 따라 협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살수시설 추가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