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Home > 알림마당
제목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계약 관련 불합리한 규정 개선 건의 |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5176 |
파일첨부 | |||
4월 26일 협회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의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상한 규정, LH의 폐기물처리 기준(LH 공종별 견적기준) 등 입찰·계약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LH의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발주처 사유로 공기 연장시, 계약기간 이외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실제로 발생된 간접노무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LH의 폐기물처리 기준(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및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LH 공종별 견적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전글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건의 |
---|---|
다음글 |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에 대한 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