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협회는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 건의서와 관련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와 공정건설추진팀에 제출하였음 이는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에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협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른 것 협회는 ‘민간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계약금액 조정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법리적 타당성 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