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보관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건설현장 구현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악의적인 환경민원 예방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보관, 처리 등과 관련한 제도운영에 있어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회원사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3일 환경부에 건의하였음 세부 건의내용으로는 ▲ 환경관리 전담자 배치 근거법령 마련과 ▲ 관련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해줄 것과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적정 처리비용 미계상 발주기관 제재규정 신설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추가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할 것 등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