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협회는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장철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위반시,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1.4)함에 따른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2007년 개정 이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중·소 건설사들을 불문하고 기술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술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술사 수(數)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예정금액 700억 이상/고난이도 공종 포함 공사에 무조건 기술사를 배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논의에 앞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