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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계약 관련 불합리한 규정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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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협회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의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상한 규정, LH의 폐기물처리 기준(LH 공종별 견적기준) 등 입찰·계약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LH의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발주처 사유로 공기 연장시, 계약기간 이외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실제로 발생된 간접노무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LH의 폐기물처리 기준(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및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LH 공종별 견적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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